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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CJ헬로 품었다…알뜰폰 매각 대신 활성화 조건
LGU+, IPTV+케이블TV…유료방송 점유율 2위 껑충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및 방송시장 상생 조건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2위로 뛰어오르게 됐다.

알뜰폰 시장 역시 이동통신 자회사 중심으로 재편됐다. 과기정통부는 관심을 모았던 ‘알뜰폰 분리매각’ 대신 알뜰폰 활성화를 LG유플러스에 조건으로 내걸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15일 LG유플러스가 신청한 CJ헬로 주식취득 인가(전기통신사업법)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CJ헬로의 사업분야를 통신분야(알뜰폰, 초고속인터넷)와 방송분야(케이블TV)로 나뉘어 심사했다. 그 결과, 통신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으로 인한 경쟁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LG유플러스가 독립계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를 인수함으로써 알뜰폰 경쟁여건이 악화되고 이통3사에 대한 견제기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조건을 부과했다.

인가조건은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이다.

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가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 LTE 요금제(속도/용량 제한없는 완전 무제한 요금제는 제외)는 모두 도매제공토록 했다.

LG유플러스는 5G 도매대가를 66%까지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의 3만~4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해야 한다. 또, 다양하고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위해 주요 LTE 요금제·종량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보다 더 크게 인하(LTE 요금제의 경우 최대 4%p, 종량제의 경우 평균 3.2%)하도록 했다.

데이터 선구매 할인도 도입한다. 데이터 선구매제도는 알뜰폰 사업자가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제도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알뜰폰이 구매할 데이터량에 따라 최소 3.2%에서 최대 13%까지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게는 LG유플러스의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토록 했다. LG유플러스는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이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할 때도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해야 한다.

기존 CJ헬로 알뜰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도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 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통신망 이원화 등을 조기 구축토록 했다.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도 세워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심사사항별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방송분야의 심사에서 LG유플러스는 1000점 만점에 727.44점을 받아 인수를 승인(승인 기준점 700점) 받았다.

다만, 방송분야에서도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CJ헬로는 지역채널 수신 가능 가입자 확대를 위해 ‘8VSB 기본상품(최저가 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주문형비디오(VOD)로 제공토록 했다. CJ헬로는 또, 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재난방송 포함)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유플러스로 전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업결합에 따른 협상력 증대로 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금지된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케이블TV사업자(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 조건부 승인에 대해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자평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유사한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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