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SW·ICT총연합회와 혁신성장협의회가 ‘데이터3법과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통과 염원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데이터 3법과 SW산업진흥법의 연내 통과 촉구 결의였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강조하며 국가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다. AI, 4차 혁명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데이터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할 시점이다. 가까스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과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국회에 발의돼 1년여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쳤으나 정쟁에 밀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법이 부처별로 나뉘어 발생하는 중복규제를 없애 개인과 기업의 정보 활용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 이 법은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며 가명정보를 활용해 기업이 새로운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게 한다. 반면, 일부 국회위원과 시민단체 등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의 경우 2018년 이전부터 개념도입 및 산업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식별정보의 경우 사전 동의, 비식별정보일 때는 사후 동의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개인정보 활용 사전 동의 제도를 없앴고, 유럽은 가명 처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 데이터 산업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왔다. 반면, 한국은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 모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생산량은 세계 5위 수준이지만 데이터 활용 순위는 전 세계 31위에 불과하다. 중국, 인도네시아에도 뒤진 상황이다.
세계 데이터 시장은 2년에 2배씩 증가해 2022년 26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이를 활용한 AI 시장은 향후 10년간 매년 1.2% 경제성장을 촉진, 총 13조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 예측한다. 국내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빅데이터 이용 기업이 약 10% 늘어나면 7만9000~15만9000명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알리바바 등 데이터, SW 관련 기업이 대부분이다. 세계는 이미 이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W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전 산업 중에서 부가가치와 취업·고용 유발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이다. 세계 SW시장은 이미 반도체 시장과 휴대폰 시장의 약 3배로 그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졌다.
국내서도 최근 SW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급속한 성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핀테크 등 신산업이 파생되는 등 역동적인 환경 변화를 주도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3법과 SW진흥법은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이 절실하다. 국회는 이번 데이터 3법과 SW진흥법 개정 완수를 통해 글로벌 경쟁 대응과 산업 활성화, 서비스 경쟁 촉발 등 국내 산업의 긍정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의 찬바람을 앞에 두고 국민 경제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 넣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