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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확대’ 준비하는 국회…층간소음·원주민 보호법 등 발의[부동산360]
정부 본격적인 공공재개발 정책 뒷받침 위한 법안 여당 중심 제출
상당수는 비용 추가 발생 불가피한 규제 내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국회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부동산 대결에 나선다. 지난해 국회 부동산 법안 화두가 ‘전월세 3법’과 ‘규제 강화’였다면, 새해 첫 국회는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정기국회 폐회 이후 건설교통위원회에 약 110여건의 신규 법안이 제출됐다. 오는 1일부터 한달 간 열릴 예정인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 처리 예정인 법안들이다.

헤럴드경제 DB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설 연휴 전 발표 예정인 ‘공급 확대’ 정책에 발 맞춘 입법안들을 내놨다. 송언석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기존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재개발 시행에 따른 거래제한을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층간소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들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후 공공재개발 과정에서 건축비가 다소 오를 여지가 열리는 셈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층간소음 차단구조 시공 감리에 소홀한 감리자에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연합]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재개발시 원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자체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원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직업전환훈련, 생계지원대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자체가 아파트의 회계감사를 주관하는 공영감사제 및 계약심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 경비원 감원 등을 골자로 하는 각종 용역계약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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