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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자가 일방적 계약파기시 매수자는 중개수수료 안낸다 [부동산360]
주택거래 계약파기 시 ‘원인제공자’가 중개수수료 내야
간단한 대서료 얼마 되야하나…가이드 마련 나서
묵시적 계약 연장 후 세입자 퇴거시 중개보수 부담은 누가
15억원 아파트 전세계약시 복비 540만원~840만원 가닥
주거취약계층 임차계약시엔 중개보수 감경도 권고

권익위가 국토부에 제안한 안에 따르면 앞으로 15억원 고가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540만원부터 84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탓으로 계약파기가 일어날 경우, 원인제공자만 중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양 당사자 모두에게서 중개보수를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날 총 4개 방안이 제시됐다. 권익위가 지난해 진행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중 ‘2안’이 공인중개사의 45.8%, 일반국민의 37.1%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2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총 4가지 거래구간을 만들었다. 낮은 3개 구간에서는 각각에 대응해 고정된 보수요율 ▷0.5%, ▷0.6%, ▷0.7%를 곱한다. 이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60만원을 공제하고,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15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중개보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690만원은 기본으로 전제한다. 여기에 해당 주택가액에서 12억원을 뺀 초과분에 대해 0.3%~0.9% 내에서 협의를 통해 보수요율을 정해 곱하고 더해준다. 가령 15억원 주택이라면 690만원+[(15억-12억)x(0.3~0.9%)]가 된다. 780만원부터 960만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임대차의 경우는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총 4가지 거래구간이 잡혔다. 낮은 3개 구간에서는 각각에 대응해 고정된 보수요율 ▷0.3%, ▷0.4% ▷0.5%를 곱한다. 이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30만원을 공제하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90만원을 공제한다.

단, 9억원 이상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는 중개보수를 이렇게 계산한다. 360만원은 기본으로 들어간다. 여기에 해당 주택 거래가액에서 9억원을 뺀 초과분에 대해 ▷0.3~0.8% 내에서 협의를 통해 보수요율을 정해 곱하고 더해준다. 가령 15억원 임대차계약이라면 360만원+[(15억-9억)x(0.3~0.8%)]가 된다. 540만원부터 840만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권익위는 이 방안을 택하면 2년, 4년 주기로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는 세입자의 중개보수 부담이 현행보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내놓은 권고안에는 중개보수 금액 산정 외에도 주택 중개거래과정에서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가 포함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소득수준, 임차할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또,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계약을 파기한 원인제공자만 중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관련 규정이 없어 공인중개사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현장의 관행이었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의도하지 않게 집 계약이 무산된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아울러 묵시적 계약 연장 이후 만기를 다 채우지 않고 나갈 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얼마만큼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현 임대인과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이뤄진 후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갱신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일체를 전가하고 있다.

대서료 기준도 만들어진다. 전세가 만료돼 재계약을 하거나 새 집주인과 신규계약을 하는 등의 간단한 일에는 어느 정도의 중개보수가 적절한 지 지급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부가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의뢰인이 알 수 있도록 중개업소는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자 인지 여부를 게시하라고 권고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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