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우선변제 금액은 서울시 기준 3700만원→5000만원 늘어나
최우선변제 금액은 서울시 기준 3700만원→5000만원 늘어나
서울시내 전경.[사진=연합]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앞으로 주택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세입자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세입자 범위와 금액을 확대·상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 변제 대상 세입자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세종·김포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했다.
광역시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세입자가 우선 변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7000만원 이하도 포함된다. 그 밖의 지역에선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세입자까지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현재는 5000만원 이하 세입자로 한정돼 있다.
최우선변제 금액도 늘어난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 5000만원, 과밀억제권역은 3400만원에서 4300만원, 광역시는 2000만원에서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했다.
개정 시행령은 현재 유지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다만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의 담보물권자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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