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원 이행강제금 부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상가를 주택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하거나, 재개발 지분을 노리고 쪼개기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1분기 25개 자치구를 통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을 적발하고, 모두 3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 모습.[연합] |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축물 중에는 ‘무허가 건축 또는 증축’이 1774건, 83%로 가장 많았다. 상가와 다세대주택이 결합된 근생건물에서 상가를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한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이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무허가 건축물은 약 31%, 802건 감소했지만, 무단용도변경은 약 7%, 10건 증가했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라 상가 등을 불법 개조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을 연중 지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방쪼개기 같은 불법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법 확인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건축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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