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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삼익 44억원 거래 신고→해제→재신고…알고보니 “단순 실수” [부동산360]
‘토지 및 건축물’로 잘못 신고
해제 뒤 현재 재신고 절차 중
이르면 이달 착공 허가 예상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거래신고 나흘 만에 해제됐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거래가 재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2년여 만에 15억원 이상 오른 신고가 거래가 신고 직후 해제되며 시장의 궁금증을 불러모았으나 신청인의 표기 실수에 따른 단순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44억원에 거래된 청담삼익아파트 전용면적 138.51㎡는 거래 신고 나흘 뒤인 지난 7일 해제됐으나[본지 6월 8일자 기사 "‘44억원’ 청담삼익 거래 신고 하자마자 해제…무슨 일이?" 참조] 현재 재신고 절차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평형 아파트는 지난 2019년 5월 28억원과 28억9000만원에 연이어 손바뀜된 이후 거래가 없었다가 2년여 만에 15억원 가량 올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신청인이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물건 종류를 ‘토지 및 건축물’로 분류했는데 청담삼익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로 건물이 없고 토지만 있는 상태라 ‘토지’로 신고해야 한다”며 “단순 표기 오류로 현재 실거래 신고 해제 후 재신고됐고 조만간 시스템에 등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담삼익아파트는 지난해 이주를 마쳤으며 현재 철거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르면 이달 착공 허가를 받을 것으로 현지 중개업계는 보고 있다.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청담삼익아파트는 정부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나 사업시행인가 이후 3년간 착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착공 전까지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착공 이후 잔금을 치르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다만 매물 자체가 적은 데다 현재 청담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자금 조달 내용, 거주계획, 기존 주택 매매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어 추가적인 거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청담동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착공 전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해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데 일단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 자체를 찾기 힘들다”며 “거래가 추가로 이뤄지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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