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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종부세 16억 돼야 부과…양도세 비과세는 12억 [부동산360]
시가 1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시가 9억→12억
종부세, 올해분부터…양도세, 법 통과 후 거래부터 적용될 듯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올해로 보면 시가 16억원선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12억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여당이 이런 내용의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확정했지만 국회 통과까지 변수가 남아 있다.

12월에 납부하는 종부세의 경우 큰 이변이 없다면 올해분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는 법 통과 시점에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종부세 기준선이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올해 기준)으로 오른다는 의미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3억원에서 16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즉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시가 16억원 이하인 사람 중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특위는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과세한다고 했으므로 매년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에 그해 공시가 수준에 따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확정되게 된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기준선도 오르게 된다. 주택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상위 2% 안에 들어간다면 종부세를 계속 내야 한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보완방안은 추가 검토될 수 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의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비과세 기준선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공시가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사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단,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공제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은 장기 보유·거주 주택에 대해 40%씩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앞으로는 차익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특위는 양도차익이 10억~20억원이면 장기보유 공제율을 최대 40%가 아닌 40%에 80%를 곱한 32%만 해주는 방식을 앞서 예시로 든 바 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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