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루간스크)주 포파스나시(市)의 올렉시 빌로시츠키 경찰서장이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군이 국제법으로 금지된 비인도적 화학무기 ‘백린탄’을 민간인에게 사용했다 주장한 글. [Oleksiy Biloshytskiy 트위터 캡처] |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러시아군이 국제법으로 금지된 비인도적 화학무기 ‘백린탄’을 민간인에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측으로부터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루간스크)주 포파스나시(市)의 올렉시 빌로시츠키 경찰서장은 소셜미디어(SNS)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스트(russist)’들이 우리 마을에 백린탄을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스트는 극단적 전체주의자를 뜻하는 파시스트와 러시아를 합성한 말로 풀이된다.
빌로시츠키 서장은 백린탄에 대해 “나치가 ‘불타는 양파(Brennende Zwiebel)’로 부르던 것”이며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불길을 일으킨다”고 썼다.
류드밀라 데니소바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담당관도 온라인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전날 포파스나시에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러시아군이 민간 도시에 이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로마 협약을 어기는 전쟁범죄다. 인권에 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루간스크)주 포파스나시(市)의 올렉시 빌로시츠키 경찰서장이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군이 국제법으로 금지된 비인도적 화학무기 ‘백린탄’을 민간인에게 사용했다 주장하며 그 증거로 제시한 영상. [Oleksiy Biloshytskiy 트위터 캡처] |
로이터 통신은 데니소바의 주장을 검증할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백린탄은 가연성이 매우 강한 백린(白燐) 파편을 타격 지점 주변에 광범위하게 뿌리는 화학 무기다.
파편이 인체에 닿으면 불길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타들어 가면서 극심한 고통을 일으킨다. 연기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제네바 협약에 따라 살상용으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인구가 밀집하지 않은 개방된 공간의 연막탄 용도나, 어두운 곳의 조명탄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2017년 이라크 모술에서 백린탄이 사용된 모습. [유튜브 'No Comment TV' 채널 캡처] |
앞서 러시아 국방부와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은 지난 1일에는 우크라이나가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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