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노휴 ICJ 소장 “러 불출석, 임시 판결에 방해물 될 수 없어”
러 “ICJ 관할권 없어…어떠한 조치도 내려서는 안 돼”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 판사들이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결정을 내렸다. [WION 유튜브 캡처] |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러시아에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16일(현지시간) ICJ는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시작한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명령에는 13명이 동의하고 러시아와 중국 판사 2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ICJ는 “러시아는 또한 자국의 통제 아래 있거나 지원을 받는 다른 병력이 군사 작전을 계속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27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제노사이드’(집단학살)가 자행되고 있다는 거짓 의혹으로 전쟁을 불법적으로 정당화했다면서 러시아를 ICJ에 제소하고, 러시아에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ICJ에서는 지난 7일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Genocide Convention) 관련 심리가 열렸으나 러시아는 참석을 거부했다.
조안 도노휴 ICJ 소장은 러시아의 불참을 두고 “관련 국가의 불출석 자체가 임시 판결에 방해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러시아는 ICJ에 제출한 문서에서 ICJ는 관할권이 없다면서 어떠한 조치도 내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노사이드는 민족이나 소수집단 말살을 뜻하는 인류 최악의 흉악범죄다.
구체적 범죄구성 요건은 유엔이 1948년 채택한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적시돼 있다.
ICJ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회원국 간 분쟁을 취급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주로 조약과 협약에 기반해 판단을 내린다.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해당 판결을 집행하도록 할 직접적, 실질적 수단은 없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제소는 상징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지만, 러시아가 판결을 따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만약 ICJ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판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모색할 수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다.
ICJ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본안을 살펴보거나 관할권이 있는지 검토하기 전에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수일 혹은 수주 만에 신속한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수개월이 걸리며 본안에 관한 판단은 수년이 걸린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후에도 ICJ에 임시 조치를 요청했으며 당시 ICJ는 양측 모두 분쟁을 악화하지 말 것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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