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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가 안되면 ‘온라인’에서…與 ‘온라인 필리버스터’ 돌입한 이유[이런정치]
野 “與 필리버스터 철회…尹, 거부권 행사 명분 사라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3일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오전 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 참여 협조 요청안을 전달했다.

요청안에 따르면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10~15분의 영상 개별 촬영 ▷11월 13~14일 중 당 공식 유튜브채널 라이브방송 참여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당초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준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은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많은 의원님께서 준비하셨던 만큼 대국민 보고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기존 참여 예정이었던 60명 의원과 추가 희망 신청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점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으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법의 내용과 절차가 정당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큰일 날 것처럼 거짓으로 호들갑을 떤 여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역풍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불법파업조장법’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 법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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