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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의대증원은 공공복리에 부합” 판결에도 강경모드 의료계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최대 1509명을 늘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꼭 100일 만이다. 의사단체가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에서 서두르더라도 결정이 나오려면 1~2개월 이상 걸린다. 이때는 이미 수시모집요강 발표(5월 31일)가 마무리된 다음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우여곡절 끝에 현실화하는 것이다.

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은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집행을 정지하면 필수·지역 의료 회복을 위한 필수 전제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대생의 학습권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또 2000명 증원 규모와 관련해 “수치 자체 근거는 다소 미흡하다”면서도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협과 ‘협의’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의사 파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은 구구절절 이번 의정 갈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과 다르지 않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국민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려면 의료계가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요청인 셈이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여전하다는 점을 의료계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72.4%에 달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독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태업·파업을 불사하고 있지만 여론은 그들 편이 아닌 것이다. 최후의 수단으로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정부나 대학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이 16건에 달하지만 이번을 포함해 승소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전공의들은 오히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돌아갈 다리마저 불태워졌다”며 더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다. 의대 교수들도 ‘1주일 통휴진’을 거론한다. 민심에 역행하는 투쟁이 성공할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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