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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號, 민생행보 본격 시동…티메프 사태-금투세 폐지 ‘전방위 대응’ [이런정치]
인선 마친 與, 첫 당정…한동훈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 제안”
폭염대책-전기차 화재도 주시…총포화약법 개정안 곧 발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한동훈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일명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6일 당정의 발표는 새롭게 출범한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의 첫 민생 행보다. 전날 신임 정책위의장에 대한 의원총회 추인을 마치며 한동훈 대표 체제의 주요 인선을 완료한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민생 현안 대응에 나선 것으로 여겨진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있어 왔고, 이번 상황에서 위탁형 이커머스는 에스크로(결제대금보호서비스) 도입이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위탁형은 금융기관적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필요한 규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긴급 유동성지원 5600억원+α를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부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정 차원의 대응은 티메프 사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지 약 2주 만에 이뤄졌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정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응책을 논의하려 했으나, 7·23 전당대회 이후 이례적으로 지연된 신임 지도부 인선과 야권 주도로 처리된 ‘방송 4법’ 등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등이 맞물리며 회의를 열지 못했다. 한 대표는 사태 발생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힌 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개최된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는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이번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 대응에 나선 국민의힘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 협상의 주도권도 노리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여기(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안다”며 “상황이 바뀐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경기 침체 우려로 촉발된 세계적인 증시 폭락 사태를 언급한 뒤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맞을 수 있는 금투세 폐지를 유지한다면, 결국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을 만들어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에 대한 피해도 취약계층과 사회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전기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당정이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폭발 사건 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단전·단수가 이어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이재민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한 대표가 ‘일본도 살인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개정을 주문했던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한 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청년최고위원에 선출된 친한계 진종오 의원은 조만간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소지 허가에 앞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및 허가 갱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위 설치 및 정기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soho0902@heraldcorp.com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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