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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해빙 무드’ 속 K칩스법-전력망법 물밑논의 스타트 [이런정치]
양당 원내수석들 비공개 실무협상
간호법·전세사기법 등 비쟁점법 우선 논의
한동훈은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금투세·민생회복지원금 이견은 변수로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안대용 기자] 22대 국회 출범 두 달 만에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텄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민생법안 합의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민생법안과 주요 정책 과제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는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우선순위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등 민생·경제법안들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번째 비공개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민생법안 합의 처리와 더불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민생 개혁 과제는 8월 안에 여야정협의를 개시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사실상 화답하면서 실무협상이 성사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쥔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각종 탄핵·특검법을 둘러싼 정쟁을 반복하며 두 달 내내 ‘실적 제로(0)’를 기록한 여야가 뒤늦게 위기감을 느끼고 손을 맞잡은 것으로 해석됐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상견례 성격의 만남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례 회동을 갖기로 했다.

여야는 이견이 없는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과 더불어 연금개혁, 세제 개편 등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거부권에 부딪혔던 간호법은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법안의 병합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도 21대 국회 민주당이 ‘선구제 후회수안’을 처리한 뒤 거부권에 무력화됐지만, 현재 국토교통위에서 접점을 찾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인구 위기에 관련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으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총선 여야의 공통 공약도 협의 대상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 중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육아휴직법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합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비쟁점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민생·경제법안 중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전력망특별법 ▷올해 연말 종료되는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K칩스법 개정안 ▷2030년 포화를 맞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등이 협의 대상이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앞다퉈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도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석준·박수영·고동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냈고,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담은 파격적인 법안을 내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최고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묶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폐지를 요구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전망은 여야의 해빙 기류를 위협하는 변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거부권 정국이 어떻게 해소되는지가 핵심이라고 본다”며 “양당 간 접점이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무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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