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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선의원 이재명’, 22대 국회 발의 법안 살펴보니[이런정치]
이재명 대표 ‘발의’ 법안은 총 5건
3건이 대표발의, 2건은 공동발의
개인 1호도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발의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단독 과반 의석을 보유한 원내 1당을 이끌며 대여 공세 드라이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동시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발의에도 시동을 걸고 ‘입법자 역할’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가 ‘발의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법안의 경우 민주당의 당론이 되거나 당이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 대표가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안은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3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2건에는 다른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대표의 22대 국회 1호 대표발의 법안은 민주당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특별법이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5월 30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의원’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등 입법 단계를 거치면서 대안 형식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법안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 범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해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선별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갖기로 한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이 다루길 원하는 의제이기도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지난 21일에는 이 대표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이와 연결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6월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이 대표는 아리셀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감독 및 점검을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안에 담았다. 강득구·김승원·김주영·박균택·박찬대·박해철·박홍배·안호영·임광현·장경태·정준호 의원이 각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가 다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함께 발의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 2건으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이와 연결된 국가회계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 관련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결산서에서 누락되는 부분을 메우기 위한 규정을 담은 법안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내용에 대해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또다른 당론 1호 법안인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발의 했다. 이 대표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 79조 1항은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3항은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한다.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이 나뉘어 있지만, 찬성의원도 사실상 의원들 사이에선 공동발의로 인식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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