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학회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 기업의 RSU 활용 쟁점과 대안: 한·미·일·독 간 비교 연구’ 학술세미나에서 김재구 전 한국경영학회 회장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스톡옵션을 넘어선 장기 인센티브인 RSU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RSU는 글로벌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양희동 차기회장은 먼저 미국, 유럽, 일본에서 RSU 도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RSU가 도입된 기업들이 매출, 영업이익, 시가총액에서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고 실증 데이터를 통해 밝히고 “RSU를 통해 임직원들이 회사 주가 상승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게 되며, 이는 곧 회사의 성과로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한국의 RSU 도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법적 규제와 세제 혜택 부족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영달 뉴욕시립대 교수는 “혁신 인재들은 RSU와 같은 보상을 통해 회사와 장기적으로 연계되며, 이는 조직 몰입도와 성과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RSU가 기업의 장기적인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구 전 한국경영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한국 기업에서 RSU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패널로 참여한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에서는 RSU에 대한 법적 규제와 공시 투명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RSU의 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양희동 차기회장은 “기업들이 RSU와 같은 장기 인센티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인재 유출을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했으며 패널들은 최근 기업들의 임원 보상 제도를 규제하려는 법적 움직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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