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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30일부터 청계천서 반려견 산책 허용
황학교 하류~중랑천 합류부 4.1㎞ 구간
반려견과 산책 때 1.5m 이내 목줄 채워야
서울 청계천 일부 구간에서 이달 30일부터 반려견 산책이 허용된다. 사진은 서울시청 본관.[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청계천 일부 구간에서 이달 30일부터 반려견 산책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반려견 출입 금지 구역이었던 청계천 황학교 하류(동대문구)~ 중랑천(성동구) 합류부 4.1㎞ 구간에서 연말까지 반려견 출입을 시범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려인구 증가 속에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의 요구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청계천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돼 있다. 청계천을 오가는 인구는 많은데 보도 폭이 좁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반려견 출입을 허용한 구간은 산책로 주변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현재도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성북천, 정릉천과 이어져 산책하기 적합한 구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시범 운영 기간 현장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시민 의견도 수렴해 운영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 기간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할 경우 반려견에 1.5m 이내 목줄을 채워야 한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반드시 해야 한다.

배변봉투를 지참해 배설물을 처리하는 등 펫티켓도 준수해야 한다.

관련 조치를 어길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며, 불응 때는 견주의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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