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23일 “수모를 당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해야 되겠다’라는 적어도 그걸 지난번처럼 아주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그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상당히 수모를 당했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그리고 집권여당의 대표를 사실상 자기 부하 다루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의원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다”며 “그래서 이런 계기 또 한동훈 대표가 특검 관련해서도 더 이상 대통령 보호를 하기가 힘들다는 취지에 대해서 대통령도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만약에 거기에 동의하는 의원이 늘어난다면,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났더라”라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또 추후 한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여당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의 제거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제일 위헌·위법이다 주장하는 것은 특검을 야당이 임명하는 것, 이걸 드는 것 같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말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위헌 위법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법이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국정농단 관련 특검은 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배우자에 관한 수사기 때문”이라며 “그러면 자기 자신들을 수사할 검사를 자기들이 뽑겠다는 그것이야말로 위헌이나 위법이 될 수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사실은 양쪽의 서로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제3자가 그러면 특검을 하자 이런 일종의 절충안이 한동훈 대표 측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미 민주당이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거라면 한번 논의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 계획에 대해선 “지금 특검법은 이미 발의가 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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