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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진료에 두 번 우는 소비자들
온라인진료 서비스 확대됐지만
처방 안되는 곳 많아 약국 ‘뺑뺑이’
처방 가능 약국 안내 배지 행위
국감서 ‘약사법 위반 소지’ 비판
국민 불편 가중...대책 마련 시급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2년 1월 서울 구로구의 한 의원에서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연합]

“결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다시 받았어요. 진료비만 ‘두 번’ 들고, 6000원 날렸습니다.”(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A씨)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최근 감기 등 경증환자의 비대면진료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비대면진료 처방에 따른 약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약국이 있다는 점이다. A씨가 비대면진료 이후 다시 대면진료로 또 처방 받아야 했던 이유다.

소비자 불편을 감안, 비대면진료로도 문제없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약국을 별도 안내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특정 약국 노출을 높이는 식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까지 나왔다. 해당 서비스를 없애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해당 서비스를 유지하면 국회의 강도높은 압박에 시달려야 하는 형국이다.

비대면진료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지만, 관련 규제나 인프라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방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제휴 약국인 나우약국을 플랫폼 상단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정 약국이 비진약품 의약품 필수패키지를 구매하면 나우약국 재고관리시스템과 연계되고, 이를 통해 ‘나우약국’, ‘조제 확실’ 등 배지가 부여된다. 이 같은 행위가 특정 약국으로 처방 유인, 의약품 거래 제한 등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닥터나우는 불가피한 조치란 입장이다. 비대면진료 처방을 받았음에도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기 어려운 이용자들이 많은 탓이다. ‘의약품 판매업(도매상)’ 허가를 받아 비진약품을 설립했고, 이를 통해 다빈도 처방 성분을 중심으로 패키지를 유통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약국은 인근에 위치한 의료기관이 취급하는 처방약을 구비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기존 시스템과 다르다. 지역에 관계없이 진료하는 시스템이니 약국에 가도 해당 처방약의 재고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감기몸살, 비염, 소화불량 등 경증질환은 여러 성분의 약을 조합·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성분명’이 아닌 ‘의약품명’ 처방이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처방 받은 감기약 중 ‘한 알’만 없더라도 처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아용 약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짧아 재고를 쌓아두기도 어렵다. 이용자 불편도 상당하다. 최근 비대면진료 이용자 B씨는 “약 한 번 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대면진료를 했음에도 처방전 때문에 대면진료를 다시 해야 하는 촌극”이라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 C씨도 “처방 조제의 경우에는 인근 병원이 잘 쓰는 의약품으로만 재고를 두고 있다”며 “비대면진료를 통해 다른 병원의 처방전이 유입되는 경우 재고 의약품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 D싸도 “인근 병원이 쓰지 않는 약을 구비하기에는 재고 부담이 크다”며 “비대면진료의 경우, 동일성분 대체조제 동의를 필수로 구하고, 최대한 처방에 알맞게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재우 기자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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