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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스드메’ 가격표시제 도입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발표
폐업시 환급 보증보험제 제도화

정부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상품의 구성·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추가요금이 발생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결혼서비스가 큰 지출 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려운 데다 추가요금 발생 등 소비자 피해도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결혼서비스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 대행업체 등과 연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가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체별 여건에 따라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상담·계약 시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주는 방식이다.

가격 공개 의무화 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현재는 결혼서비스 업체가 별도 신고·등록 없이 운영돼 이행 점검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업종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시범적으로 공개한다. 가격 공개가 제도화된 이후에는 지역별 가격분포와 업체별 가격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내년 3월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표준약관은 결혼준비 대행업체가 묶음상품(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 스드메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규정한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플래너 교체 시 통지 등 의무조항도 담긴다. 만약 업체가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 후 반영 여부를 비롯해 불공정 약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가격 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은 소비자원·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공표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품목별 환불·위약금 부과 현황과 결혼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품목별 이용비율·소비만족도 등도 조사해 그 내용을 공개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결혼서비스를 추가해 체감 가격, 선택 다양성, 신뢰성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결혼서비스 업체가 폐업해도 계약금 등의 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주요 업체 간 핫라인도 내년부터 구축·운영한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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