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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개발공사, 여수죽림1지구 층수해제 특혜 논란
주변 15층 불구 20층 허용 수익위주 개발에 민간업체 ‘발끈’
암반제거 위한 발파공사 준비 주민 소음민원도 이어질듯
여수시 소라면 죽림1지구 도시개발구역. /박대성 기자
여수시 소라면 죽림1지구 전경.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개발공사가 여수시 소라면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조성하는 가운데 인근 민간아파트에 적용된 층수제한(15층)과는 별개로 20층까지 층수를 허용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가 100% 출자한 지방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는 죽림1지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방식이 아닌 도시개발법으로 방식을 변경, 여수시에 층수완화를 건의해 개발이익 극대화에 나섰다는 곱지않은 시선이다.

1974년 여수산단지구에 포함된 죽림1지구는 시급한 주택난 해소와 공공성을 목표로 추진됐다가, 여러차례 사업이 무산된 이후 전남개발공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 지구지정을 받아 최근 토지보상을 마치고 기반공사 중으로, 오는 2024년 택지개발을 완료해 감정가 분양을 하게 된다.

문제는 죽림1지구 옆에 조성된 죽림지구 양우내안애(愛), 현대힐스테이트죽림젠트리스, 부영사랑으로아파트는 전부 층고제한에 걸려 15층으로만 지어졌지만, 죽림1지구 공동주택블록 6개는 향후 20층까지 허용돼 사업성이 크게 좋아져 아파트 부지 경쟁입찰시 낙찰가가 올라가 수익성이 높아지게 된다.

2019년 변경된 토지이용계획도 상에는 양우아파트 옆에 설계된 초등학교 부지를 100m 가량 떨어진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그곳을 공동주택단지로 이용부지를 변경해 이 역시 개발이익 극대화를 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 양우내안애 건너편 부지는 초등학교가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개발계획을 변경해 그 곳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목좋은 부지를 비싸게 팔아 개발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인근 아파트 시행사 측은 “길 하나만 건너면 죽림1지구인데, 우리는 스카이라인에 저촉된다며 15층까지만 짓게하고 죽림1지구는 20층까지 허용한 것이 말이 되냐”며 “여수시에 우리도 20층으로 높여주면 전체 세대수는 변경없이 몇개동을 없앨 수 있어 시야가 트이고 동간 거리가 훨씬 좋아질거 아니냐고 설득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개발공사 측은 공동주택으로 인한 일조권과 아파트 소음민원 등을 감안해 부지위치를 이전한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가 된 사안이고, 현재의 부지는 심곡천 주변 완충녹지가 있어 학교면적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여러 사유로 옮길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2017년 죽림지구 준공된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도 사정이 비슷함에도 최고 20층까지 허용된 반면 나머지 아파트는 여전히 15층으로만 규제했고, 새로 개발중인 죽림1지구는 20층으로 완화하는 등 여수시의 일관성없는 주택정책도 입살에 오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죽림1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수십년 전에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이 안되던 시기에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진행돼 체계적 개발을 위해 공기업에 개발을 요청한 것”이라며 “죽림1지구는 사업계획서 당시 최고층수를 더 높일 수도 있었지만 주변경관(스카이라인)을 고려해 20층으로 제한한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전남개발공사 측은 “모든 층수가 20층이 아니라 건설사가 지형을 감안해 12~20층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세대수와 일조권, 용적률 등을 고려해 건축할 사안”이라며 “20층이라고 해도 지대가 낮기때문에 건물 상단 최고 높이는 100m로 인근 아파트 15층과 높이가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죽림1지구 일부 낮은지역에 대한 성토작업(흙을 돋구어 쌓음)이 진행되고 있어 스카이라인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죽림1지구 내 중앙에 위치한 원형산지를 깎아 평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나오자, 암반제거를 위한 발파공사로 준비하고 있어 주민들의 소음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 측에서는 발파현장에서 500m 가량 떨어진 양우내안애 등의 주민들을 상대로 6월18일과 7월6일 두차례 주민설명회를 갖고 발파작업을 위한 사전 고지를 하고 발파를 강행하는 것이 바위를 깨부수는 것보다 소음피해가 적다며 발파작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공사장에서의 진동 법적 규제치는 0.5카인(kine, 진동측정단위) 이내, 소음은 주간 기준 70데시벨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환경부 기준이 0.5카인인데 설계를 0.2카인으로 해서 본발파에 앞서 시험발파를 마쳤는데 생활소음에 묻혀 인근 아파트에서도 진동의 세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확인했다”며 “이달 하순께 18만m³를 발파할 예정으로, 정확한 암반량은 추정키 어렵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98만6000㎡(약 30만평)에 사업비 4155억원을 들여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776세대를 지어 1만3864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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