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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전남지부 "백신접종 후 숨진 교사 공무상 재해, 순직 인정해야"
백신 불안감 고조되던 시기 사명감에 접종했다고 밝혀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군 입대를 앞둔 20대 초등교사가 화이자 백신을 맞은 후 1개월여 만에 숨진 사고와 관련, 전교조가 공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전라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여러 부작용으로 사망한 초등교사 A(24)씨에 대해 공무상 재해,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올 상반기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을 때, 교육부는 초등 1,2학년 담임교사 백신접종을 추진했다”며 “그때 당시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접종을 안 하겠다는 교사들이 몇 명 있었지만 이 학교 대다수의 교사들은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학교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염두해 접종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A교사가 4,5학년 총 10반 총 256명을 매주 20시간씩 만나 가르쳤으며, 기저질환(기무라병)이 있었기에 부모님께서 백신 접종을 말렸음에도 주치의와 상의하는 등 신중한 고민 끝에 백신을 접종했다고 부연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방학 중임에도 공가를 신청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교사의 백신 접종이 공무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펜데믹 속에서 등교 수업을 위한 교사의 모든 행동은 공무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근무했던 장흥군의 한 초등학교 교사 1명이 결근하면, 보결강사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에게 부담이 될까 아픈 몸을 돌보지 못하고 출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골학교 정서다”며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 공동체로서 유족들의 마음을 보듬어 드리고, A교사의 순직 처리 외 가능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조속히 노력하기를 촉구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순천에 거주하면서 장흥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는 지난 7월 28일 순천 지역 모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이후 복통 등을 앓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최근까지 치료를 받던 중 이달 3일 오후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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