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 회장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붕괴 참사가 일어난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문씨와 문씨의 변호인 모두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으며 검사만 출석해 5분 안팎의 짧은 심리를 마쳤다.
법원은 양측의 서류를 검토한 뒤 이날 오후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씨는 앞서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외 도피 이력과 동종전과가 있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씨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일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공범과 함께 수억원을 받고 철거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문씨가 알선한 업체 중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과 다원이앤씨(석면 철거) 등은 붕괴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문씨가 공범과 함께 업체 5∼6곳에서 14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우선 혐의가 규명된 2곳 업체에서 7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만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피해를 입었다.
문씨는 재개발 사업 업체 선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참사 나흘 만인 6월 13일 해외로 도주했다가 90일 만인 지난 11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