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석(58) 전남 순천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중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10월 19일 오후 3시40분 301호 형사대법정에서 허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허 시장은 정치권 입문 이전에 지역신문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6~2011년까지 신문발전기금 1억6000여만원을 용도 외에 사용한 등의 혐의(사기죄)로 재판에 회부돼 올 초 순천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허 시장 측은 곧바로 항소했으며, 2심 재판은 서울의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
허 시장 재판은 몇 차례 속행공판을 거쳐 연말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판세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