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선거구민 등에게 설 선물을 돌려 기부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의원(54·광주 서구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2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과 지역사무소 전직 특별보좌관 박모(52)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양 의원과 전 보좌관 박씨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 사이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190만 원 상당)를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국회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시설 등에 기부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양향자 의원은 “자신의 친척인 특별 보좌관 박씨가 설 명절 선물을 제안하자 300만 원을 송금했다”며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 받은 박씨는 오는 2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어서 그 여파가 양 의원에게 미칠지 주목된다.
양 의원은 보좌관 박씨의 성범죄와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을 받자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