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암으로 고통 받던 동거녀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40대 여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씨(40·여)의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4년 암 진단을 받고 건강이 나빠져 사망 직전에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나빠졌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시신을 한 달 가까이 집에 방치해 오다 경찰에 자수했다.
이들은 20여 년 전 직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다 10년 전 부터는 같이 살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어야 했다”며 시신을 방치해 존엄한 장례조차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아픔을 줄여주려고 범행을 했고 오랫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했다”며 “피해자가 '언니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는 유서를 남겼고 코로나로 실직해 어려운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