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단속 적발차량 안내문자 발송…과태료 부과는 NO
영주시가 설치한 운행차배출가스 단속장비.(영주시 제공)
[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모의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모의 단속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2023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환경공단은 환경공단 통합운행제한 시스템을 활용해 영주지역 4개 지점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 카메라 단속 실적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 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안내할 방침이다.
저공해조치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단속 적발 차량에 대해 안내문자가 발송되지만 모의 단속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장욱 영주시 환경보호과장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는 조속히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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